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2024.02.29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4년 1월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아래와 지원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관련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구축 지원 • 지원회수 : 2~3회 • 지원 비대상 : ①‘24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②동일사업장(대표자, 회사명, 주소가 모두 동일), ③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④‘22년, ’23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 비용 : 무료 ■ 사업참여 신청방법 •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FAX로 송부 ※ 문의처 : 서울동부지사 안전보건부 T.02-2086-8022(FAX : 02-2086-8039)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양식) 1부. |
이전글 |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사업 개시 안내 |
---|---|
다음글 | '24년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 개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