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관한 검사주기적용 지침안내입니다. | 2010.12.30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가 2010.2.19일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된 소형 압력용기의 최초 안전검사주기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주기 적용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안전검사 주기 안내입니다. |
이전글 | 2011년 건설안전지킴이 모집 |
---|---|
다음글 | 항만하역운송 안전관리협의회 개최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