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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관한 검사주기적용 지침안내입니다. 2010.12.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가 2010.2.19일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된 소형 압력용기의 최초

안전검사주기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주기 적용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안전검사 주기

안내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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