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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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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등 민간단체 산업보건활동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2010.01.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추진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2월 19일(금) 한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지도원장, 위원은 지도원 각 팀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1인 추가 위촉
    - 대상 :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협의회
    - 심사방법 : 심사는 선정 평가표 양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되, 위원장이 예산

       배정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건부,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최종 판정
    - 결과처리
      · 적정 : 활동지원 가능 협의회로 선정
      · 조건부 적정 : 협의회에 보완의사를 타진 후 결정
      · 부적정 판정 : 참여 배제

 

  ○ 결과통보
    - 신청서 제출 협의회에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통보일로 부터 활동지원 선정 협의회는 사업수행 가능

 

  ○ 활동비용 지급
    - 사업수행에 따른 활동비용은 협의회에서 지급사유 발생시 청구 또는 공단

       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함
       ※ 증빙서류 등은 공단 회계규정을 적용

  ○ 결과보고
    - 활동지원 선정 협의회 에서는 사업이 최종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ㆍ사업의 효과
      ㆍ사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ㆍ소요경비 집행내역

 

□ 기타문의사항 : 전남동부지도원 보건건설팀(061-689-4931~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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