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7]굴착기로 울타리 설치 작업 중 끼임 | 2020.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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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기옥 | 첨부파일(1) | ||
2020. 03. 07.(토) 15시 22분경, 경기도 하남시 소재한 (유)00000자원 야적장에서 재해자와 동료작업자(대표 000)가 높이 약 4.8m의 울타리 강판 2개를 용접·연결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굴착기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2개의 울타리 강판을 밀착시키기 위해 울타리 강판 한쪽 면을 굴착기로 미는 순간 울타리 사이에 재해자의 목과 팔이 끼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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