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알림 | 2021.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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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첨부파일(2) | ||||||||||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20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에 따라 제도안착을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으로(발주, 설계 및 감리, 시공 등)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작성 이행점검 바랍니다.
1.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2. 관내 건설 발주자 의무 대상 현장의 안전보건대상 작성여부 점검 예정 - 점검기간 : 21. 1. 11.(월) ~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첨부1.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첨부2. 관련규정 및 대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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