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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16.12.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5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② 2015.1.1~2015.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3.1.1~2015.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5.1.1~2015.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16.10.28.)됨에 따라 ’17년 공표 시 부터는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기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으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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