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연계 융자지원 추가 신청 안내 | 2023.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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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23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연계 융자지원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9일(월) 09:00 ~ 6월 22일(목) 18:00
■ 추가접수 재원 : 8억 내외
■ 신청대상 : 2023년 안전투자혁신사업(위험공정개선) 보조금 지급 결정사업장
(안전투자혁신사업 투자완료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함)
■ 신청 유의사항
- 자금신청서 제출 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하여 대출가능 사업장만 신청
- 공단 융자재원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융자금 지원받을 수 있음에 동의하는 사업장만 신청
-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결정 설비 이외 추가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결정통보서상의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 기 지원 융자금을 포함한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 중소기업지원(http://www.sims.go.kr) 사업에 20년~22년까지 총 지원(공단지원 포함) 금액이 100억 초과 시 융자지원 산청서 반려
■ 선정방법 :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우)37822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 담당자 :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산업안전부 한길수 과장(054-271-2044)
■ 신청 준비서류
1.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1부
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1부
3.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붙임 1. 2023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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