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안내 | 2019.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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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국고대행)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18~’19년도)
2. 신청기간 : '18년 11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3.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 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4. 지원한도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부가세 지원불가) * ①고용증가사업장(증가인원1명당 200만원), ②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③강소기업 지정사업장, ④ 고위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한도 증액) (단, 해당 조건에 해당되어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추가지원 불가)
5. 보조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단, 10인 미만 또는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6. 대상선정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 사업 진행 및 분기별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선정하고 선정점수 이하는 차기선정 심사대상에 포함 - 재원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미선정된 사업장은 2019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재차 신청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필수서류(다음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제출)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 경우 : 위험성평가 인정서 ②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인 경우 : ′18년~′19년 감독·점검 기술지원 보고서 *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신청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 추가서류(우선지원대상 선정 시 반영되는 자료로 해당되는 경우만 첨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 장년근로자(63년생 이전 출생), 청년근로자(89년생 이후 출생), 외국인근로자(성별 5,6)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장애인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③ 2톤 이상 크레인(톤수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 및 좌식·입식 지게차 사진 ④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업(노사문화대상, 강소기업인정서, 일학습병행제인정서등)으로 선정된 서류 작업환경측정 결과서(‘19년도 측정 예정인 경우 예정확인서 첨부)
※ 제출자료는 모두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로 등록(증빙자료 미첨부시 점수 미부여) ※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첨부 참조 ※ 신청서 접수, 우선지원 대상 선정은 ‘19년 1월(재원대비 30%), 3월(30%), 6월(20%), 9월(20%) 말 예정입니다.(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자금결정 및 지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일, 선정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원동부지사 (tel:033-820-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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