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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2022.07.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임미래 대리입니다.

올여름 들어 폭염 특보가 확산되고 온열질환 피해자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일환으로 첨부와 같이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오니,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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