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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 알림 2023.08.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변경내용

(기준 변경) 비계·작업발판 추락 사고사망 다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동일사업주 지원 규모 기준 및 중복지원 횟수 기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기준 및 지원횟수 3억 미만 : 9개소, - 3~20: 6개소, - 20~50: 3개소 - 20억 미만 : 9개소
- 20~50: 3개소

(보조금 기준 확대) 경기침체로 인해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
* 첨부 1의 보조금 조견표 참조바랍니다.

- 투자완료확인 미실시 사업장에 소급하여 지원 확대이며, 투자완료 확인 제출 및 공단에서 투자완료 확인, 방문 완료시에는 대상 아님.

- 보조금 한도는 3,000만원으로 동일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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