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안내 | 2017.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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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충북지역 하반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ㅇ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ㅇ 신청방법 (택 1) - 방법 2. FAX(043-236-0371)로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작성 후 송부 ㅇ 교육참석 시 유의사항
4. 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 ㅇ 교육신청 -> 교육 이수(4시간) -> 산재예방계획서 제출(필요 시 보완) -> 재해예방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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