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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선정기준 안내 2017.08.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재게시합니다.(원게시일 : 2017. 3. 2)

1.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국고대행)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2016. 1. 1 이후)
 
2. 신청기간
  - '17년 2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 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4. 제출서류
  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첨부 서류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표
    - `16년도 1월 이후 감독, 점검, 기술지도 관련 보고서
  나.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관련 증빙서류
    ※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선정기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운수·창고및통신업' 별도 적용)
    ※ 제출자료는 모두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로 등록(증빙자료 미첨부시 점수 미부여)

5. 대상선정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 사업 진행실적을 고려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선정하고 선정점수 이하는 차기선정 심사대상에 포함
  - 우선선정 순위가 낮은 사업장(미선정 사업장)은 2017년 클린사업 종료 후 신청서 일괄 반려 예정

6. 문의처 : 충북지사 산업안전부 043-230-7123, 712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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