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융자지원사업 신청 알림 | 2021.01.05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인천광역본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접수개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관할지역 : 인천광역시) ※ ’21년도 사업계획 세부수행지침 시달 전이므로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공지예정 ■ 신청기간 : 2021.01.05.(화) 09:00 ~ 자금소진시까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신청기간 변경 시 추가공지 예정) ※ 단, 융자 재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신청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예정 ※ 우선선정기준은 별도 공지예정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대상 ①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③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융자 신청·접수 불가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장비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 취급은행: 시중은행 16개사 ※ 공단에서는 지원 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지원 대상 유무를 결정하며 사업주는 지정한 주거래은행의 대 출약정체결(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등)에 의해 대 출이 진행됨. ■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양산설비: (1)+(2) ▶ 공사품: (1)+(3)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1) 공통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원본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 출거래 예정(약정)확인서 1부 (대 출거래 은행 직인 必) ⑥ 설비 투자공정 또는 전체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⑦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사업주 자필서명) 1부 ⑧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1부 ⑨ 중소기업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⑩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사업장 건물 전경_상호명 등, 지원품목 설치 위치)(2021년도 추가서류) (2) 양산설비 ① 구입제품 견적서(원본) 1부 (※ 옵션 포함 시 옵션 가격 표시 필요) (※ 안전(or S마크)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인 경우, 인증서·확인서 상의 형식모델명과 동일하도록 견적서 기재) ② 동일 완성품에 대한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3건 이상)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등 (※ 옵션 포함 시 타사 거래명세서(또는 매매계약서)에 옵션 가격 표시 필요) ③ 안전인증(개별) 또는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설비에 한함) ④ 완성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S마크 인정서 1부 (해당설비에 한함) ⑤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3) 시설 또는 제작공사 ①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② 공사원가계산서 1부(2021년도 추가서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③ 재료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 업무처리절차 ① 자금신청 → ② 신청서 접수 → ③ 투자계획 확인(사업장 방문) → ④ 자금지원 결정 → ⑤ 시설투자 → ⑥ 투자완료 확인[보완→⑤시설투자] → ⑦ 투자확인서 발급(대 출은행 제출) → ⑧ 융자금 지급 → ⑨ 차기년도 사후관리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 주소 및 연락처(※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지역1부 (2층) - TEL : 032-510-0543 - 담당자 : 강유선 과장 ※ 서류 제출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양식 1부 |
이전글 | 2021년도 건강디딤돌사업 개시 일정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