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신청 개시 알림 | 2024.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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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관리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사업장 당 1대) - 품목 지원한도, 보조금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에 따름(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24. 5. 13.(월) 16:00 ~ 5. 31.(금) 14: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신청 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신청?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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