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수정) | 2023.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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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품목: 붙임파일1 참조 ○ 신청기간: '23. 1. 9.(월)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및 오프라인 접수(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출서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붙임파일3 참조) - 제출처: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신프라자 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산업안전부 윤남일 대리(032-680-6542) ○ 참고사항 -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클린사업, 고위험개선 등 보조금지원사업 병행불가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신청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 담당자 : 윤남일 대리 (032-680-6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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