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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개시 안내 2024.02.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4년「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 12월(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사업규모) 600명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 당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붙임1] 참고

○ 신청기간 : '24. 2. 19.(월) 09:00 ~ '24. 3. 22.(금) 17:00
○ 선정방법 : 공단 일선기관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예정
    * 1차 접수결과 신청수가 목표 초과 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 고득점순으로 우선선정 
○ 선정일정 : '24. 3. 25.(월) ~ '24. 3. 29.(금) 中 1일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 및 선정 협회·단체 등에 개별 통보
○ 접수방법 : ⓐ 직접 방문 ⓑ 등기우편('24. 3. 22.(금) 17:00 도착분에 한함) ⓒ E-mail(jsa@kosha.or.kr) 접수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1부,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 1부(해당시),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 1부(해당시), 단체(사업자) 등록증 1부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김현지 과장(051-520-0683)

첨부 : 
[붙임1]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2]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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