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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2023.08.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를 드리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사업자의 작업환경개선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항상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23. 8. 7.(월) ~ `23. 8. 25.(금), "재원 소진시 선착순 마감"
2. (지원대상) ①건설업(본사 지원), ②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③제조업*, ④운수·창고업, ⑤도·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①건설업(본사) ②조선업(업종코드: 226**) ③제조업(폭염노출작업장 보유 - 사무실,  실내에어컨설치 사업장 제외) ④운수·창고업(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⑤도·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장 신청서류 제출(, 사업장 전경-주차장, 카트 등)
< 지원제외 대상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참여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안전투자혁신,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 결정 사업장
 - '23년 폭염예방설비 지원 결정사업장(자금결정 취소 사업장은 제외)
3.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및 그늘막 
4.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붙임 1 참고]
5. (신청방법) 부산광역본부(산업안전2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051-520-0689), 우편, 방문 등) 신청(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6.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2부 김병학 대리, 양혜인 대리(051-520-0681, 0678)
붙임 1.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공고문 1부.
      2.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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