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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 안내 2023.06.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0인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및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150억)미만 건설업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진행중에 있사오니, 해당 사업장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안내:
 - 온라인 접수: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접속 후 사업장회원 가입 및 인정신청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붙임의 인정신청서 작성후 fax) 051-520-0659 송부
(문의처) 산업안전1부 051-520-0607, 산업안전2부 051-520-067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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