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신청 개시 연기 알림 | 2017.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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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1. 우리 공단의 방호장치 보조금 단가 검토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등의 사유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신청 개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개시일정 확정 시 사전에 공지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법정 안전검사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방호장치 보조금 신청사업장 중 법정 안전검사 합격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현장 확인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담당자 : 산업안전부(담당 : 정용재 과장, 전화 : 051-5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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