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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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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슬래그 제거작업중 로봇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접 슬래그 제거작업중 로봇에 협착
  속보번호: 98-16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자동로봇용접기/블록 론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슬래그 제거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11월


1. 재해개요

    ㅇ 1998.11. ○○. 15:00분경 ○○중공업 판넬공장 자동로봇 용접
       작업장에서 용접기 트랙위 블록의 론지 가접부의 슬래그를
       망치로 제거하던중 자동로봇용접기와 블록 론지 사이에 머리가
       협착, 사망한 사고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당일 08:00부터 재해자는 가용접된 블록(Egg Box)의 로봇용접
       작업 지시를 받고 자동로봇용접기 1~5호기중 2,3,4호기를 작동
       시켜 용접작업을 시작함.
    ㅇ 15:00분경 3번 트랙 용접기의 후면 1M 떨어진 지점에서 망치로
       슬래그 제거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던 용접기(28m/min)와 론지
       부분에 머리가 끼임.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순서 미준수
     - 로봇자동용접공정전에 가용접 슬래그를 확실히 제거해야 하나
       미조치된 상태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옴.
  ㅇ 충돌방지장치 미설치
     - 로봇작업 반경내에 근로자 접근 또는 접촉시 용접기를 정지시키
       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ㅇ 위험구역내에서 작업수행
     - 로봇이 움직이는 구역내에 출입하여 슬래그 제거작업을 수행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사전에 슬래그 제거
     - 슬래그 제거작업은 로봇용접공정 전 단계에서 확실히 완료
  ㅇ 충돌방지장치 설치
     - 로봇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접촉시 로봇이 급정지
       할 수 있는 충돌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로봇 주행로)

  
 [그림 1 ]
 
■ 재해발생 상황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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