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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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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의 아크에 의한 안면부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분전반의 아크에 의한 안면부 화상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분전반 스위치
 피해정도 : 화상(실명)
     공정 : 팬 스위치 투입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탱크 내부재 용접작업중 환기용 팬 재가동을 위해 선상의 분전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여 안면부 화상

  2. 작업상황

    o 탱크내부재 용접작업중 환기용 팬이 가동되지 않았음
    o 환기용 팬 재가동을 위해 선상에 설치된 분전반 스위치를 올렸음

  3. 발생원인

    o 비전공자가 임의로 전기설비조작
    o 케이블 연결상태 불량
    o 분전반 미접지

  4. 방지대책

    o 담당자외 전기설비 임의조작 금지
    o 터미날에 문어발식 연결 사용금지
    o 터미날에 전선연결시 압착단자 사용철저
    o 분전반의 외함접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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