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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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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 중 화재사고(CCPS) 2005.01.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중대산업사고속보】

     제목 : 유사휘발유 제조 중 화재사고
  속보번호: CCPS-0410
     날짜 : 2004년 6월
   기인물 : 유사휘발유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2명

                      【유사휘발유 제조 중 화재사고】

1. 사고개요
    
   2004년 6월 6일(일) 오전 06 : 32 분경 충남 소재 (구)○○기업 건물(공장 1개동을 
   사업주가 종이박스 보관창고용으로 사용한다며 건물주로부터 6개월간 500만원의 임대료
   를 지불하고 임대하였음)에서 피재자 3인이 공장내부에 인화성물질(유사휘발유) 저장탱크 
   3기를 설치하고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던 중 실화로 추정되는 발화원으로 작업장내에 화재
   가 발생하여 중화상을 입고 치료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사고물질의 특성

   가. 물리적 반응

     □ 화학물질명 : 유사휘발유(솔벤트 및 톨루엔 혼합)
     □ CAS  No. : 1330-20-7 / 108-88-3
     □ 보  유  량 : 44㎥(22 ㎥탱크 2기)

     <솔벤트>
     - 인화점: 25 ℃이하
     - 폭발하한치: 1.0%
     - 폭발상한치: 7.0%
     - 발화점: 464-529  ℃
     - 분자량: 106.16
     - 증기 밀도(공기=1): 3.7
     - 비중(물=1):  0.86-0.90
     - 물 용해도: 0.00003%

     <톨루엔>
     - 인화점: 4 ℃이하
     - 폭발하한치: 1.0%
     - 폭발상한치: 7.1%
     - 발화점: 480 ℃
     - 분자량: 92.14
     - 증기 밀도(공기=1): 3.14
     - 비중(물=1):  0.8669
     - 물 용해도: 0.05%

  나. 기인물

     □ 옥내저장 탱크
        1) 22,000ℓ : 2기 
         ※ (지름 약 3.2M, 높이 약 3.7M ⇒ 약 29,000ℓ의 용량임)
        2) 16,000ℓ 1기
     □ 건축물 구조
        - 샌드위치 패널(EPS) 구조의 벽체 및 지붕
        - 조명등 설치

3. 사고발생공정 및 운전상황

  가. 재해발생공정 
     원료(톨루엔, 솔벤트) - 혼합 - 포장 
  ※ 당해 사업장에서는 솔벤트와 톨루엔을 6 : 4 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하고 혼합이 완료된 제품(유사휘발유)을 분배용기를 거쳐 18ℓ 금속캔에 소분하여 
     판매하였음.  

  나. 재해발생 과정 
     - 2004년 6월 5일(토) 21:30분경 :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22,000ℓ 가량 실은
       탱크로리 2대가 공장에 도착
     - 21:30분경 ~ 22:10분경 : 탱크로리부터 저장탱크로 이송
     - 22:10분경 ~ 18ℓ 금속용기에 소분·포장 작업 실시
     - 24:00분경 사업주는 포장이 완료된 제품 600개를 트럭에 싣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고가다리 밑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출발
     - 24:00분경 ~ 2004년 6월 6일(일) 06:30분경 : 공장에 남아있던 작업자 3명은 
       포장작업을 계속함.
     - 06:30분경 :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공장밖으로 나온 사이 
       공장 내부에서 화재 발생함.

4. 사고원인 분석

   (1) 인화성물질 이송중 담배 등 화기사용에 의한 점화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 인화성물질을 이송중 담배 등 화기를 사용하였으며 
       부주의로 인하여 담배 등의 화기가 유증기 및 바닥에 고여있던 인화성물질에 접촉
       하여 점화가 이루어져 화재·폭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 포장 펌프를 이용한 인화성물질 이송중 정전기 발생 
       이송배관의 굵기가 작고(3inch) 배관의 본딩 및 용기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 제품
       이송시 배관 및 용기마찰로 이송제품에 정전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가 용기 또는 제품 주입구 근처의 인화성증기에 인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3) 비방폭형 전기설비(모터) 사용에 의한 점화
       저장탱크부터 소분기로 유사휘발유를 이송하는 과정중 포장용 모터-펌프의 정지 및 
       재기동 과정중 발생한 전기스파크가 바닥에 누출되어 있는 유사휘발유의 증기에 접촉
       하여 점화가 이루어져 화재·폭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5. 사고방지 대책

   (1) 인화성물질 취급시 화기 제한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질을 제조·운반·저장·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담배 등 불꽃으로
       인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2)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방지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에 이송하는 경우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송에 관계된 배관 
       및 차량의 모든 금속제 부분을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도록 본딩하고 정전기 접지를 
       실시하여 축적된 정전기가 신속히 제전되도록 하여야 함.

   (3)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방폭화
       인화성액체를 제조·취급 또는 사용함에 따라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펌프, 전등 등 전기기계·기구는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함.

□ 관련 사진 :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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