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2023.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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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3-135 | 예고기간 | 2023.11.1.~11.13. |
작성자:산업안전실 | 첨부파일(3) | ||
1. 개정취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기준을 보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심사결과 작성 관련 심사위원의 업무 명확화(안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 고시의 확인절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 확인반 구성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고용노동부 보고사항 추가(안 제16조) 3. 참고사항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첨부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1부. 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 1부. 3.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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