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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2023.08.07
예고번호 2023-51 예고기간 23.7.24~8.4
작성자:산업안전보건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 취지
  ㅇ 안전검사 미수검 위험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고 서식 마련 및 기타 규정의 현행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ㅇ 안전검사 미수검 위험기계 고용노동부 보고 서식 마련 등 업무 표준화
  ㅇ 공단 일선기관 확대에 따른 검사기관 및 실시기관 코드 부여

 3. 참고사항
  ㅇ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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