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2023.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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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3-51 | 예고기간 | 23.7.24~8.4 |
작성자: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 취지 ㅇ 안전검사 미수검 위험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고 서식 마련 및 기타 규정의 현행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ㅇ 안전검사 미수검 위험기계 고용노동부 보고 서식 마련 등 업무 표준화 ㅇ 공단 일선기관 확대에 따른 검사기관 및 실시기관 코드 부여 3. 참고사항 ㅇ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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