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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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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개정(안) 예고 2017.02.14
예고번호 2017-05 예고기간 2017. 2. 14일(화) ~ 2017. 2. 23일(목) (10일간)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17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이하 융자보조규정이라 한다.)의 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수 산정 인용 법률 삭제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 필요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융자보조규정 제3조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인용 제외

2)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받는 자료를 정함

 

나. 융자심사위원회 심사사항 일부 수정(안 제7조제1항 개정)

1) 융자심사위원회 심사사항 중 융자결정 취소제외를 삭제

2) “변경사유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사항에 추가


다. 융자·보조에 대한 취소, 환수 및 반환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제5항 삭제, 안 제14조 개정, 안 제25조제4항 삭제, 안 제27조 개정, 안 제28조 개정)

1) 융자보조규정 제15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융자·보조를 취소하도록 정함

2) 융자·보조 취소 시 결과 통보, 융자금 상환 또는 보조금 환수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3) 융자·보조 취소제외 사유 삭제(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라. 보조대상자 신청제한 기준 변경(안 제15조의2제1항 개정)

1) 제조·서비스업의 보조대상자를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변경(내부 감사 지적사항)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실적인정을 위험성평가 인정유효기간 내로 제한하는 기준 마련

 

마. 보조심사기준 중 우선순위 결정 항목 수정(안 제21조제2항 개정)

1) 우선순위 결정 항목 중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을 삭제하고 근로자 고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변경(‘15회계년도 결산 시 환노위 지적사항)

2) 산업재해예방성과를 고려한 지역별 기술지원사업의 중요도를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이사장 또는 지사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바.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방식 변경(안 제26조 개정)

1) 보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전 지급대상자가 실거래 입증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토록 개정(내부 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 보조금 지급 전 지급대상자가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근거 추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사. 인정서의 발급·재발급 등 기준 추가(안 제26조의2 추가)

1) 클린사업장 인정서 발급에 관한 절차 추가(내부 감사 지적사항)

 

아. 보조대상자의 환수 및 반환 관리연한 추가(안 제28조 개정)

1) 환수 및 반환의 기한을 사후기술지도기간으로 명문화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항 추가(국민권익

위원회 권고사항)

 

자. 보조신청의 제한 변경(안 제28조의2 개정)

1) 보조·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2항을 따르도록 개정


차. “건설업” 관련 보조지원 비율 변경(안 제28조의3제1항 개정)

1) 건설업의 보조대상자의 공사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 변경(내부 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카. “건설업” 관련 투자계획 변경승인 절차 변경(안 제28조의4 개정)

1) 건설업의 투자계획 변경 확인 절차를 투자완료확인 시 확인하고 정산하도록 사업추진 절차 변경

 

타. “건설업” 관련 보조지원설비 설치·해체 확인 절차 명확화(안 제28조의5 개정)

1) 건설업 보조지원설비 설치·해체 확인을 위한 사용완료 신고서등 관련 절차 명확화


파.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관련 지원대상 및 가격결정기준 명문화(안 제28조의8 개정)

1) 융자보조규정 제28조의3의 “산업단지 관리주체”를 명문화

2) 보조금의 가격산정기준에 온라인 조사 추가

3) 보조대상자의 직접투자로 보기 어려운 설치공간 소요비용에서 제외

 

하.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의 보조신청 및 접수처 변경(안 제28조의10 개정)

1) 보조신청 및 접수를 이사장에서 지사장등으로 변경

 

거. 사후기술지도 기간 연장(안 제29조 개정)

1) 2년차 사후기술지도에서 3년차까지 사후기술지도 기간 연장(내부 감사 지적사항)

2) 지원금액, 지원설비 등을 고려하여 사후기술지도 대상 선정 기준 추가

 

너. 사후관리 및 관리해제 근거 추가(안 제29조의2 신설)

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조대상품의 관리해제 조항 추가


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판단기준 추가(안 제30조 개정)

1)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내부 감사 지적사항)

 

러. 공급업체 참여배제 기준 명문화(안 제30조 개정)

1) 공급업체 참여배제 등 처분기준을 융자보조규칙에 명문화(내부 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머. 관련 별지 서식 개정

1) [별지 제1호서식]투자계획확인표의 사업구분에 보조(사망사고) 추가,

2) [별지 제3호서식]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서의 이사장 삭제

3) [별지 제4호서식]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미제출 시 취소내용 변경

4) [별지 제5호서식]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내용 중 향후 진행절차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미제출 시 취소 및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에 사후기술지도기간 명문화, 취소 사유에 폐업 또는 파산 내용 추가

5) [별지 제5의2호서식] 건설업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추가

6)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투자완료 확인요청서의 첨부서류 항목 변경

7) [별지 제10의2호서식]을 건설업 보조지원설비 사용완료 신고서서식으로 추가

8) [별지 제11호서식]설비투자완료 확인표의 완료확인(설치)요청일 변경 및 완료재확인(해체)요청일 항목 추가

9) [별지 제14호서식]을 보조금지급 위임장 서식으로 추가(내부 감사 지적사항)

10) [별지 제15호서식]의 클린인정서 서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삭제 및 영문인정서 양식 추가(내부 감사 지적사항)

11) [별표 1]의 클린사업 보조대상품 중 지게차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제거·완화를 위한 자동화설비(융자지원 가능),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기기 및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개선 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보호장구, 안전·보건표지 지원제외(단, ‘17. 7.1부터 결정제외)(내부 감사 지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2) [별표 3]의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기준 별표 추가(내부 감사 지적사항)

3. 참고사항
○ 첨부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되, 의견서 양식은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변경 사유 필히 작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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