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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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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2016.06.20
예고번호 2016-13 예고기간 2016. 06. 3.(금) ~ 2016. 06. 13.(월) [11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취지

○ 연구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품질향상과 업무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개평가를 전문가 심의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분위탁연구에 대한 구분 기준 명확화(안 제3조, 제12조)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의 개선(안 제7조, 제8조)

진도분석과 공개평가 제외 연구과제 선정절차의 객관화(안 제9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기준 구체화(안 제5장 제22조)

 

3.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 연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별첨 1, 2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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