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규칙(안) 개정 예고 | 2016.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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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6-12 | 예고기간 | 2016. 5. 12.(목) ~ 2016. 5. 18.(수) (7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취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 강화(안 별표 4의 2) 나.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자구 수정(안 제120조 제2항부터 제4항, 제 122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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