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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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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근무 운영 규칙(안) 개정 예고 2016.05.17
예고번호 2016-10 예고기간 2016. 4. 21.(목) ~ 2016. 4. 27.(수) (7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시간선택제 근무 유형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향상시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직원 의견수렴 결과 반영 및 근무형태 유연화를 위해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6조 제1항)

- 근로일 단축형 : 1일 6 ~ 8시간, 주 4일 근무 신설

나. 시간선택제근무 신청서 및 변경(복귀) 신청서에 근무유형 및 근무시간을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안 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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