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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예고 2016.05.17
예고번호 2016-09 예고기간 2016. 4. 19. (화) ~ 2016. 4. 29. (금)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 소관부서별 내부 협의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의 분야별 소관부서 및 심의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업무와 연계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사업장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리주체별 책임의 명확화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직제 변경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 운영업무의 총괄 전담부서를 전문기술총괄실에서 전문기술실로 변경(안 제13조)

나.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 소관부서 및 심의내용 수정(안 별표)

o 직제규정 개정 등에 따른 분야별 소관부서 명칭 및 심의내용 변경

o 별표의 예규분류와 공단분류를 통합하여 고용노동부 예규(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규정 : 예규 제42호)상의 기준제정위원회 분류와 일치

 

3. 참고사항

o 첨부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o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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