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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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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예고 2016.04.12
예고번호 2016-08 예고기간 2016. 4. 5(화) ~ 2016. 4. 14(목)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공단산업안전보건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규칙」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내용을 효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 등록번호 및 공단 심볼마크와 전용로고 표기위치 명확화(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공공누리 유형 표기방법 신설(안 제7조제3항)

○ 정보자료 등록번호 및 공단 심볼마크와 전용로고 표기위치를 보다 명확히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동 규칙 제48조제4항에 의거 정보자료에 공공누리 유형 표기방법을 적용ㆍ시행하여 정부시책에 협조

 

나. 자료실 정보자료 제출 부수를 통일(안 제8조제2항)

○ 생산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자료실에 제출하는 자료의 부수를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

 

다. 정보자료의 수불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료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제5항)

○ 정보자료 수불관리 방법을 공단 내부전산망(ERP)을 이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자료 보급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라. 정보자료 폐기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정보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근거 조항 신설

 

마. 정기간행물 편집계획 수립을 현행화 (안 제11조제2항)

정기간행물이 월간지, 계간지 등이 있으므로 편집계획 수립일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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