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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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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6.04.12
예고번호 2016-07 예고기간 2016. 3. 28일(월) ~ 2014. 4. 1일(금)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 '1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관련 보조지원 비율 및 지원대상품에 대하여 명시하고 그 밖에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 주요내용

가. 공사금액에 대한 정의조항 수정(안 제2조제6호)

○ 공사금액에 대한 정의를 공단 전산망 “개별 사업장 정보”에 최초로 등록된 금액으로 수정

 

나. 취소대상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부여 일부 제외(안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 융자 및 보조금 취소 대상자 중 지급대상자가 융자 또는 보조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다.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선정 시 포함(안 제21조제2항제1호자목)

○ 지급대상자 결정 시 고려사항에 처음 보조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추가(공단 자체감사 시 지적)

 

라. 보조결정 취소제외 사유 보완(안 제27조제2항제4호)

○ 보조결정 취소제외 사유 중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고장 등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로 제한

 

마. 보조금 분할납부 타당성 검토기준 등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요청한 분할납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등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제외토록 명시(공단 자체감사 시 지적)

 

바. 건설업에 대한 보조지원 관련 투자계획변경 확인방식 변경(안 제28조의4)

건설업에 대하여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투자계획 변경 여부를 인하고,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토록 개정

건설업 관련 투자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

 

 

사. 건설업에 대한 보조지원설비 해체 확인절차 생략 등(안 제28조의5)

건설업 시스템비계 지원 관련 자금결정방식을 개선하여 해체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사용완료 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

 

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관련 보조심사위원회 결정방식 보완(안 제28조의13제2항)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관련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대하여 지원자격·보조대상품·지원금액·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명시

 

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관련 보조지원 비율 명시(안 제28조의17제2항)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대상자의 지원비율을 판단금액의 70퍼센트까지로 명시

 

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관련 지원대상품 선정방식 명시(안 제28조의19)

융자보조규정 제28조의8제2호 및 3호에서 정하는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이 산업재해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

 

 

카. 2년차 사후기술지도 대상 명시(안 제29조)

2년차 사후기술지도에 대한 대상을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

 

타. 공급업체 관리방식 개정(안 제29조)

보조지원품목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파. 관련 별지 서식 개정

투자계획확인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행확인 서약서 및 투자완료확인표 등 관련 별지 서식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항목 추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융자·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지급대상자의 산재험체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를 붙임에 추가

건설업 보조지원 관련 투자완료 확인방식 개선에 따른 이행확인 서약서,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및 투자완료확인표 등 관련 서식 수정

 

3. 참고사항

첨부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되, 의견서 양식은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변경 사유 필히 작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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