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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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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개정(안) 예고 2016.04.12
예고번호 2016-06 예고기간 2016. 3. 28.(월) ~ 2016. 4. 8.(금)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가.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불인정사업장에 대한 재신청 가능 경과 기간을 완화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인정심사 항목 배점을 조정 하였으며, 인정심사위원회 구성과 공단 심사원 자격 강화

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6-17호, 2016.3.25)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공단규칙 중 개정된 고시 관련내용을 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 규정 (제3조)

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접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제4조)

다. 인정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실시하는 현장심사에 대한 1개월 산정 기준을 접수일에서 신청일로 수정 (제5조)

라.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불인정사업장의 재신청 가능 경과기간 완화 (제6조)

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칭을 준용하여 용어 수정 (제7조)

바.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사후관리 용어를 사후심사로 수정하고, 고시와 일치하게 조항 수정 (제9조, 제11조, 제24조, 별지 제1-2호 서식)

사.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인정취소 사유 일부항목을 삭제하고, 수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구 수정 (제10조)

자. 인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험성평가 주무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하고, 간사를 인정심사 주관부서 담당자로 변경 (제12조)

차. 위험성평가 신규 심사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시험에 합격한 후 10개소 이상 사업장에 OJT 심사 후 심사원 자격부여 (제16조)

카. 단위사업장의 사업주와 책임자가 다른 경우 사업주교육 대상자가 책임자로 한정된 것을 사업주 또는 책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완화 (제19조)

타.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평가담당자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을 삭제하고, 공단에서 민간교육기관을 공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 (제20조)

파. 인정심사 항목에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20인미만 심사 항목중 배점을 조정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미이수 시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별표 1)

하. 인정심사 항목별 가중치중 재인정시 재해발생수준에 대한 가중치를 완화하고(30%→20%), 최저점수를 조정하여(40점→50점), 인정기간동안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등 타 분야의 점수가 우수할 경우 재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별표 1)

갸. 개정된 고시를 반영하여 인정심사 항목 내용중 실시계획서를 실시규정으로 수정하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공정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면담 추가 실시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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