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 201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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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13 | 예고기간 | 2015. 6. 18. (목) ~ 2015. 6. 23. (화) (6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취지 가. 일선기관에서의 불용자산 처분 후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통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용 결정된 자산에 대해서 그 처분결과를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의무 면제 단서 추가 (제28조 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나. 직제규정 변경에 따른 지도원 명칭을 지사로 변경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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