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 예고 | 201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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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8 | 예고기간 | 2015. 4. 24(금)~ 2015. 5. 7(목)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 취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수입제품의 석면함량 확인 기준(석면함유비율 0.1% → 1%)이 변경되고 군수용 석면 단열제품 등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단의 수입제품 석면함량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공단의 수입제품 확인업무 대상제품의 석면함량 기준 변경(제4조제1항, 제8조,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 적용을 유예해 온 일부 군수용 석면 단열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적용유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석면함유제품 수입확인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석면함유제품 코드(HSK No.)의 일부 누락에 따른 코드 추가(별표1) ○ 지방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제4조제1항,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3. 참고사항 ○ 별첨 규칙(안)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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