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안) 예고 | 201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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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1 | 예고기간 | 2015. 1. 7(수). ~ 2015. 1. 19(월).( 10일간 )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취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보고서 및 사후관리 결과서 양식을 명확하게 하여 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컨설팅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게 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 ‘14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공단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불인정된 날을 명확히 하고, 2회 연속 불인정 사업장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하도록 하여 부실신청 방지 (안 제6조 제4항) 나. 위험성평가 사후관리를 인정심사 및 재인정심사와 구분하여 내실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결과서 양식 추가 (안 별지 제1-2호) 다. 지방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지도원장→지사장, 지도원→지사) 3. 개정(안) : 별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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