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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안) 예고 2012.10.23
예고번호 2012-20 예고기간 2012.10.22(월)-2012.10.31(수)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안) 예고서


내규명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소관부서 : 위험성평가사업추진단
담 당 자 : 황영규(032-5100-607)
예고기간 : 2012.10.22(월)-2012.10.31(수)[10일간)


1. 개정취지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012-104호))가 제정됨에 따라 공단에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3조)
- 위험성평가 인정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목적과 인정, 심사원, 컨설팅, 컨설턴트 등의 용어를 정의
- 인정대상 업종과 근로자수 및 공사금액 산정을 명확히 규정

나. 위험성평가 인정절차(안 제4조부터 제11조)
인정신청서의 접수, 인정심사, 인정여부의 결정, 인정서의 발급, 재인정,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인정의 취소 및 업무현황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인정심사위원회(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인정심사위원회 구성, 회의, 제척.기피.회피,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위원수당 등, 위험성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라. 위험성평가 심사원(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심사원 요건, 심사원의 업무, 심사원 시험 실시, 출제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마.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컨설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바. 보칙(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공단발간 자료 지원, 인정사업장 홍보,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안) 첨부파일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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