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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2.06.25
예고번호 2012-14 예고기간 2012. 6. 25(월)-2012. 7. 4(수)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서



내규명 :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소관부서 : 직업건강실

담당자 : 이상근(032-510-0725)
예고기간 : 2012.6.25(월)-2012.7.4(수)[10일간)


1. 개정취지
- 건강관리수첩 업무 전산시스템 보완, 개발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관리수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부터 제115조까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안 제1조 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6조 부터 안 제10조까지)

- 법 제43조 및 같은 범 시행규칙 제105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제출 요구 내용 변경(안 제5조)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 9조, 안 제 11조 부터 안 제14조까지)

-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 과거 근무경력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공단 전산자료를 활요한 경력 확인 방식 도입(안 제4조)

- 건강진단기관용 수첩소지자 현황조회시스템(확장형 ERP) 구축에 따른 해당 시스템 활용 근로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 참조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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