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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2.06.21
예고번호 2012-13 예고기간 2012.6.21-2012.6.30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서



내규명 :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소관부서 : 심사인증실

담당자 : 오승현(032-510-0619)
예고기간 : 2012.6.21(목)-2012.6.30(토)[10일간)


1. 개정취지
- 민원인의 편의에 기여하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안전검사 처리기간 연장 조건 강화
- 검사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원의 검사 대수 제한 규정 신설
- 타 규정에 따른 운영되는 불필요한 검사장비관리 조항을 삭제
-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검사실적보고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안전검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 참조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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