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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2.06.21
예고번호 2012-12 예고기간 2012.6.21-2012.6.30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서


내규명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소관부서 : 심사인증실
담당자 : 오승현(032-5100-619)
예고기간 : 2012.6.21(목)-2012.6.30(토) [10일간]

1. 개정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 판정기준 및 확인심사 항목 중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심사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기준 일부 변경
- 확인심사 결과 우수기준 신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현황 게시 규정 신설
- 국외 출장 여비 수수료 규정 일부 변경


3. 참고사항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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