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해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 예고 | 2015.11.05 | ||
---|---|---|---|
예고번호 | 2015-19 | 예고기간 | 2015. 9.4.(금) ~ 2015. 9.15.(화) (10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급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함에 따라, - 기 시행중인 「부패방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15.02.25. 개정)」과 연계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관련근거 : 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 알림(국민권익위원회 보상보호과-515호;2015.04.15) 2. 주요골자 가. 기존 「부패행위 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부패행위 신고 처리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동 규칙의 제정 및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부패행위, 협조자 등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 확대(안 제2조) 라. 부패방지 및 건전한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기관장, 임직원 등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책임관 지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 접수,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신고의 취하 및 종결기준 내용 구체화(안 제10조 및 제11조) |
이전글 | 감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예고 |
---|---|
다음글 | 내규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