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2012.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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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2-14 | 예고기간 | 2012. 6. 25(월)-2012. 7. 4(수)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서 내규명 :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소관부서 : 직업건강실 담당자 : 이상근(032-510-0725) 예고기간 : 2012.6.25(월)-2012.7.4(수)[10일간) 1. 개정취지 - 건강관리수첩 업무 전산시스템 보완, 개발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관리수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부터 제115조까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안 제1조 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6조 부터 안 제10조까지) - 법 제43조 및 같은 범 시행규칙 제105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제출 요구 내용 변경(안 제5조)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 9조, 안 제 11조 부터 안 제14조까지) -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 과거 근무경력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공단 전산자료를 활요한 경력 확인 방식 도입(안 제4조) - 건강진단기관용 수첩소지자 현황조회시스템(확장형 ERP) 구축에 따른 해당 시스템 활용 근로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 참조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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