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수구 반대방향으로 쓰러진 벌도목에 맞아 부상 | 2017.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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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6년 1월, 관내 임업현장에서 참나무를 벌목하던 중, 벌도목이 수구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작업자(2명)를 동시에 가격한 재해입니다. 벌목작업시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근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 벌목 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벌목작업 직후 근로자가 대피하도록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설정해야 하며,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대피 장소?방향 설정 후 작업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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