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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교량 보수작업을 위해 점검용 수직통로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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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7년 8월 경북 김천시 소재 국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교량 위의 점검용 수직통로(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수직통로 끝단부에서 교각으로 이동하려다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h=7m) 사망한 재해입니다.


수직통로(사다리) 설치 및 교각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수직통로(사다리) 끝단부 통로(그레이팅)에서 이동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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