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지사]서스펜션 크레인 거더 넘어짐에 의한 사망 | 2017.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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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재해개요 ‘17년 9월 5일(화) 15시 58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에서 재해자가 건조대 위에 놓인 크레인 거더를 물고 있던 빔행어(거더 고정용 도구)를 풀던 중 크레인 거더가 균형을 잃고 재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크레인 거더에 머리를 맞아 쓰러져 119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원인 - 작업물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3. 재해예방 대책 - 작업물 전도방지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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