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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 자녀에서 발생한 무뇌이랑증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는 1979년생으로, 만 34세인 2013년 12월 12일에 만삭(38주 제왕절개)으로 둘째(여아)를 출산하였으나 12월 20일, 24일에 A대학병원에서 수행한 뇌 초음파검사 및 뇌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무뇌이랑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7년에 □병원에 입사하여 인공신장실에서 2012년 첫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 후 2013년 3월 복직하였다. 복직 후 투석액이 믹스 공급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얼마 후 둘째를 임신하여 그 해 9월 병원 폐업 시까지 약 6개월간 임신 중 투석액 믹스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3. 선행문헌에서 마취가스, 항암약제, 전리방사선, 유기용제, 다양한 이유로 인한 저산소증 등이 선천성 기형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근로자는 하루에 10~15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고농도의 초산에 공기중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하여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근로자는 업무 당시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었으며,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임신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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