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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근로자에서 발생한 요로상피암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남, 1953년생)는 66세가 되던 2019년에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3년에 □탄광사업소에 입사하여 총 8년 1개월간 갱내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작업을 수행하였다.

3. 요로상피세포 암과 관련 있는 발암물질로는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흡연, X-선,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2000년 초반의 국외에서 수행된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석탄 광산의 지하에서 흡입성 원소탄소의 노출수준은 산술평균 기준 62-241㎍/㎥ 수준으로 추정되며, 근로자가 8년 1개월 동안의 누적 노출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암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는 누적 노출 수준 396㎍/㎥-years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디젤엔진배출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요로상피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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