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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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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림프종 2023.11.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3년생)은 2018년 소포성 림프종, 2021년 미만성 대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11개월, 2009년 9월부터 8년 3개월을 포함하여 총 11년 2개월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의 조립 및 테스트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 유해인자로는 1,3-부타디엔,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 환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IPA, 세라크울의 노출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높지 않고 상병과 관련성이 매우 낮은 유해인자로 사료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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