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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69년생)은 만 51세가 되던 2020년 2월에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 1990년 8월 입사하여 상병 확진된 2020년 2월까지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엔진부에서 약 29년 7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직후부터 약 15년 7개월 동안 엔진 착화 테스트 작업을 하며 휘발유에 포함된 납, 벤젠 등에 노출되었고, 공정개선에 따른 용접 및 도장 작업 시 용접흄,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시 대기 중이던 물류차량에서 발생된 디젤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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