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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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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근로자에서 발생한 lgA 신병증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OOO(남, 1958년생)은 2019년 9월 IgA 신병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발병한지 4개월째인 2020년 1월 요독증으로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배차원으로 21년간 근무하였고, 버스의 주차를 보조하고, 승객의 티켓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 IgA 신병증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유기용제가 일부 근거가 있었고 주로 고농도의 유기용제 노출 직업군에서 신기능 악화가 일부 보고되었으나, 근로자의 경우는 노출수준이 낮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입자상 물질을 포함한 디젤엔진 배출물질로 인한 IgA 신병증 역시 업무관련성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야간교대나 장시간 근무는 거의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4. 또한 디젤 성분 중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경우 신기능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IgA 신병증과의 업무관련성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재해자의 신청 상병 악화는 직업적 요인보다는 진단과 악화 사이의 짧은 기간을 고려할 때, 치료 중 악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신기능 악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은 진단받은 바 없었고, 비음주자이며, 2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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