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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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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보석 세공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전신성 경화증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OOO(남, 1961년생)은 2020년 전신성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 OOO은 2003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업장에서 6년 3개월간 유리가공(또는 보석 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에도 여러 영세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약 30여 년간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용제 등이 보고되고 있다. 신청인의 업무환경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이 확인된다. 

4. 다수의 연구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시 규폐증과 전신성경화증이 동반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규폐증의 진행성 합병증 뿐만 아니라 노출 후 단독 발생 사례도 확인된다. 근로자 OOO의 경우 규폐증 선행이 확인되며,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따른 전신성 경화증의 임상적 특성이 선행 역학연구와 일치한다.
 
5.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시점 이후 전신성 경화증 발현까지의 알려진 잠재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47년으로 근로자의 작업시작을 노출 시점으로 보았을 때 노출과 질병의 증상 발현 시점 및 선후관계가 성립한다.

6. 그 외에 동반된 과거력 및 전신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 또는 환경성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다.

7.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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